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융자에 관한 사항
11.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