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정관가입ㆍ탈퇴운영위원회기재사항납입방법지분계산잔여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융자에 관한 사항
11.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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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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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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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