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2.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가.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2의2. 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4의3. 법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5.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5의2. 삭제 <2022.12.20>

6.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공제조합과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