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08.12.31, 2013.3.23, 202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