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2011.11.1, 2013.3.23, 2014.11.19, 2016.8.4, 2017.7.26, 2020.2.18, 2025.12.30>
1.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삭제 <2016.8.4>
⑤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2.18>
1.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