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2025.6.2>
1.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삭제<2007.12.28>
7.삭제<1999.8.6>
8.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12의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삭제<2008.6.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1.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삭제 <2007.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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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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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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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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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건설업자에 대한 보고·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건설업자에 대한 보고·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49조·제83조의2를 근거로 건설업자를 강제조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49조·제83조의2를 근거로 건설업자를 강제조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등록관청 아닌 지자체장은 자발적 협조 조사 외에는 관할 공사 특정업자·전반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83조의2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등록관청 아닌 지자체장은 자발적 협조 조사 외에는 관할 공사 특정업자·전반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83조의2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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