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2025.12.30>
1.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삭제 <2021.4.6>
5.삭제 <2021.4.6>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가.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21.4.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1.4.6>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1.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6>
1.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4.6>
⑨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