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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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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