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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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2.5, 2020.2.18>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12.28, 2020.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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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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