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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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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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