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3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제8조 · 경미한 건설공사등
- 제9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제10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제11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 제12조 · 건설업등록대장
- 제13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제17조 ·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 제18조 · 표지의 게시
- 제19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20조
- 제21조 ·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제26조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제27조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 제28조 ·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 제29조 · 견적기간
- 제3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31조 · 일괄하도급의 범위
- 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
- 제33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제34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35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 제36조 ·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 제37조 ·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38조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 제39조 ·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제41조 · 협력업자의 등록
- 제42조 · 준수사항
- 제43조 · 하도급계약의 특례
- 제44조 ·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 제45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46조 ·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 제47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48조 · 협회의 감독
- 제49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 제50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51조 · 운영위원회
- 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3조 ·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 제54조 · 등기
- 제55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56조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 제57조 · 보증한도
- 제58조 ·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 제59조 ·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 제60조 ·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 제61조 ·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 제62조 · 수수료ㆍ이자 등
- 제63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 제64조
- 제65조 · 위원회의 기능
- 제66조 · 조정신청
- 제6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8조 · 위원회의 위원
- 제69조 · 감정등의 의뢰
- 제70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71조 · 조정부
- 제72조 · 비용의 예납 및 정산
- 제73조 · 비용의 범위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간사 및 서기
- 제77조 · 수당
- 제78조 · 운영세칙
- 제79조 ·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 제80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 제8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2조 · 정보공유 대상기관
- 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제84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 제85조 ·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86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87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88조 · 주요시설물의 범위
-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 제12의4조 ·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2의5조 · 건설업 교육기관
- 제26의2조 ·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 제26의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26의4조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 제26의5조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제26의6조 ·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 제26의7조 · 서면의 보관
- 제26의8조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0의2조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제31의2조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제34의2조 · 하도급계획의 제출
- 제34의3조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제34의4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제34의5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4의6조 ·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 제34의7조 ·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 제34의8조 · 부당특약의 유형
- 제34의9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4의2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 제56의2조 ·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 제57의2조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57의3조 ·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63의2조 · 조사 및 검사
- 제64의2조
- 제64의3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제64의4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제66의2조
- 제68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8의3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69의2조
- 제79의2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제79의3조 ·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 제81의2조 ·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 제82의2조 ·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 제82의3조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 제82의4조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 제82의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2의6조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 제82의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83의2조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83의3조 ·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 제8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8의2조 ·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