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3 시행1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6-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8. 제8조 · 경미한 건설공사등
  9. 제9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10. 제10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11. 제11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12. 제12조 · 건설업등록대장
  13. 제13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17. 제17조 ·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18. 제18조 · 표지의 게시
  19. 제19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20. 제20조
  21. 제21조 ·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26. 제26조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27. 제27조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28. 제28조 ·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29. 제29조 · 견적기간
  30. 제3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31. 제31조 · 일괄하도급의 범위
  32. 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
  33. 제33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34. 제34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5. 제35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36. 제36조 ·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37. 제37조 ·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38. 제38조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39. 제39조 ·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40.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41. 제41조 · 협력업자의 등록
  42. 제42조 · 준수사항
  43. 제43조 · 하도급계약의 특례
  44. 제44조 ·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45. 제45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46. 제46조 ·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47. 제47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48. 제48조 · 협회의 감독
  49. 제49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50. 제50조 · 정관의 기재사항
  51. 제51조 · 운영위원회
  52. 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제53조 ·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54. 제54조 · 등기
  55. 제55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56. 제56조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57. 제57조 · 보증한도
  58. 제58조 ·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59. 제59조 ·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60. 제60조 ·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61. 제61조 ·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62. 제62조 · 수수료ㆍ이자 등
  63. 제63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64. 제64조
  65. 제65조 · 위원회의 기능
  66. 제66조 · 조정신청
  67. 제67조 · 위원장의 직무
  68. 제68조 · 위원회의 위원
  69. 제69조 · 감정등의 의뢰
  70. 제70조 · 의견청취의 절차
  71. 제71조 · 조정부
  72. 제72조 · 비용의 예납 및 정산
  73. 제73조 · 비용의 범위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 간사 및 서기
  77. 제77조 · 수당
  78. 제78조 · 운영세칙
  79. 제79조 ·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80. 제80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81. 제8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2. 제82조 · 정보공유 대상기관
  83. 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84. 제84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85. 제85조 ·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86. 제86조 · 권한의 위임 등
  87. 제87조 · 권한의 위탁 등
  88. 제88조 · 주요시설물의 범위
  89.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0. 제7조의2 ·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91. 제12조의2
  92. 제12조의3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93. 제12조의4 ·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94. 제12조의5 · 건설업 교육기관
  95. 제26조의2 ·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96. 제26조의3 · 공공기관의 범위
  97. 제26조의4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98. 제26조의5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99. 제26조의6 ·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100. 제26조의7 · 서면의 보관
  101. 제26조의8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02. 제30조의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03. 제31조의2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104. 제34조의2 · 하도급계획의 제출
  105. 제34조의3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106. 제34조의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07. 제34조의5 · 공공기관의 범위
  108. 제34조의6 ·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109. 제34조의7 ·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110. 제34조의8 · 부당특약의 유형
  111. 제34조의9 · 포상금의 지급
  112. 제44조의2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113. 제56조의2 ·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114. 제57조의2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115. 제57조의3 ·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116. 제63조의2 · 조사 및 검사
  117. 제64조의2
  118. 제64조의3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19. 제64조의4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120. 제66조의2
  121. 제68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2. 제68조의3 · 위원의 해촉 등
  123. 제69조의2
  124. 제79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25. 제79조의3 ·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126. 제81조의2 ·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127. 제82조의2 ·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128. 제82조의3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129. 제82조의4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130. 제82조의5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1. 제82조의6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132. 제82조의7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33. 제83조의2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34. 제83조의3 ·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135. 제8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6. 제8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137. 제88조의2 ·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