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공사부대공사주된기준공사예정금액이건설사업자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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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10.8>
1.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삭제 <2020.12.29>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8>
1.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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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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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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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