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10.8>
1.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삭제 <2020.12.29>
②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8>
1.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