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