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1.공사내용
2.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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