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정보공유 대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1.공제조합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