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의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7.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의 방법
9.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대리인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공제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