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2015.9.11, 2020.8.4>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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