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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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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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