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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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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