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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