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