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견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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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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