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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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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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보존 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4.11.4, 2026.8.25>
1.기록관리표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3.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존하는 경우로서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⑥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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