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등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등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6.8.25>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등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0.3.31, 2022.7.5, 2026.8.25>
③전자기록물등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6.8.25>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등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등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0.5.26,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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