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2.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3.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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