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위원회등국가기록관리위원회업무지원과운영지원안건작성위원장이기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2.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3.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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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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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