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2.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3.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