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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5>
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ㆍ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정보중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0.3.31, 2022.7.5>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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