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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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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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5, 2026.8.25>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안보ㆍ정보 분야 기록물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정보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통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0.3.31, 2022.7.5, 2026.8.2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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