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편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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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편철해야 한다. 다만,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2개 이상의 기록물철에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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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별로 하나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편철해야 한다. 다만,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2개 이상의 기록물철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③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④공공기관은 비전자기록물을 유형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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