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려는 경우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등을 구분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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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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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분 대상기록물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 성한 기록물 2등급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 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제48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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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제45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제4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46조의2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제4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4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5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등제5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52조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제53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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