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3.31>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기록물의 생산시기와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31,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