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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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려는 경우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등을 구분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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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려는 경우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등을 구분해야 하며 해당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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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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