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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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8.25>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물관리기관 간 전자화기록물의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등을 작성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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