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물관리기관 간 전자화기록물의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등을 작성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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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