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관리상황의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그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③위탁기간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탁기록물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위탁기록물을 반환하는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⑤위탁보존 중인 국가지정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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