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상태검사 결과에 따라 훼손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5.20, 2026.8.25>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복원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복원의 우선순위, 복원대상 기록물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5.20>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훼손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1.제38조의2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
2.제50조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태검사등의 실시 결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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