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라 훼손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복원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복원의 우선순위, 복원대상 기록물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5.20>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