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