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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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제81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제82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제83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제84조 ·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85조 ·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