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제정ㆍ개정 및 폐지되는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공청회
2.제정ㆍ개정된 기록물관리 표준에 대한 교육
3.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의 개발 보급
4.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운영
5.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의 지속적 유지여부 점검 절차의 운영
6.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