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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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제정ㆍ개정 및 폐지되는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공청회
2.제정ㆍ개정된 기록물관리 표준에 대한 교육
3.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의 개발 보급
4.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운영
5.기록물관리 표준 이행의 지속적 유지여부 점검 절차의 운영
6.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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