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기간,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고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서고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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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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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분 | 대상기록물 1등급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제38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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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36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37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2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제39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제41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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