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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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기간,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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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을 보존기간,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고를 2개 이상 설치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서고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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