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