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비치기록물비치기간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물공공기관연장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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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비치기록물로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록물의 활용도 등을 바탕으로 지정의 필요성을 밝혀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비치기록물의 활용실적 등을 첨부하여 비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5.5.20>
제3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치기간을 직전 비치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2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지정한 날 또는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치기록물의 지정 사실 또는 비치기간 연장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5.20>
비치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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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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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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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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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