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기록관기록물특수기록관보존매체영구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제1항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존장소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3>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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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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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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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