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254
article_no:18
위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4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이하 "지정회의"라 한다)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해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5.20>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회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지정회의가 폐지된 경우
2. 지정회의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더 이상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회의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회의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의 명칭, 소관부서, 지정 사유 또는 해제 사유 등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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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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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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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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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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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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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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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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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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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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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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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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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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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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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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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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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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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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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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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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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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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5464
훈령
↳ 훈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law_id2100000250102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2602
인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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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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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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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생산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등록ㆍ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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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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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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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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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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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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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② 기록관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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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10조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검토위원회의 심의 의견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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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서명을 받은 것이야 하며, 회의록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국무조정실의 회의록 생산 및 등록 지침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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