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관리표(이하 "기록관리표"라 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관리표(이하 "기록관리표"라 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8.25>
1.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2.처리과
3.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
4.단위과제 개요
5.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에 따라 분류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③삭제 <2026.8.25>
④삭제 <2026.8.25>
⑤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에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3.31, 2026.8.25>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