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지방자치법지방기록물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공동공동설치설치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5.4, 2021.12.16, 2022.7.5>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설치 위치 및 시설ㆍ장비
2.조직 구성 및 직원의 선임 방법
3.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그 밖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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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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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보며,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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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