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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0>

1.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
2.행정정보 데이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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