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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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며, 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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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며, 기록물 보존방법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3, 2026.8.25>
1.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25.5.20, 2026.8.25>
1.전자매체(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되거나 해당 시스템 또는 장치에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마이크로필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매체(전자매체만 해당한다)에 수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6.8.25>
1.전자화기록물
2.행정전자서명
3.전자화기록물로 변환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4.전자화기록물로 변환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매체에 수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25>
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 규격, 수록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5.20,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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