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존방법)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3>
1.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매체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25.5.20>
1.전자매체(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되거나 해당 시스템 또는 장치에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마이크로필름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ㆍ규격 및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