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3>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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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5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52조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제53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5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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