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문화원진흥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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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2020.3.3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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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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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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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