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2020.3.31, 2026.8.25>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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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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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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