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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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이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삭제 <2026.8.25>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5.3.3, 2020.3.31, 2022.7.5>
공공기관이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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