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ㆍ손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장기보존패키지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2.7.5>
④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별표 3의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도를 검사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분 | 대상기록물 1등급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제50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46조의2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제4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4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5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52조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제53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5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제54조의2 ·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