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분 대상기록물 1등급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 성한 기록물 2등급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 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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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ㆍ손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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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