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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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제32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제32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6.8.25>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비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8.25>
④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처리과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물(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한 전자기록물은 제외한다)을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삭제한 전자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5>
⑦처리과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물이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7.5>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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