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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그 전자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metadata)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절차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에 재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물(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한 전자기록물은 제외한다)을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삭제한 전자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5>
처리과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물이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7.5>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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