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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3.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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