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보존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기간이 30년 미만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