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보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30년 미만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5.5.20>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
2.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의 보존장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록물의 보존장소 제공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신설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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