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6.8.25>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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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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