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6.8.29, 2020.3.31>
1.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외국의 원수ㆍ수상, 그 밖에 주요 외국인사의 주요 동정 중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항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4.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ㆍ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5.「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7.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8.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11.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2011.8.22>
1.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
2.제1항제3호 중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3.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4.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ㆍ공사
5.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