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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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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