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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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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